강사 위해 만든 강사법, 강사의 80% 이상 '반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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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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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신문, 비정규 교수 37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br/>'처우 나아지기 이전 부담 느낀 대학이 해고' 우려…몇몇 대학에선 이미 현실화

지난 4월말 교수학술 4단체가 강사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제공)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1년 유예된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비정규 교수 대부분이 이를 여전히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신문이 최근 시간강사를 비롯한 초빙ㆍ겸임교수 등 비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등 '비정규 교수' 372명을 대상으로 강사법 시행에 대해 설문한 결과 81.2%가 부정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상당수 해고될 것'(25.2%), '전임강사 대신 강사를 고용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심화'(19.9%), '강사가 교원확보율에 반영되므로 전임교원 충원이 줄어들 것'(19.5%)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 같은 우려는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다. 시간강사들이 대거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번 학기 들어 많은 대학들이 시간강사 강의는 줄이는 대신 전임교원에 해당하는 겸임교수나 석좌교수 등의 강의를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시간강사 못지않게 대학들도 강사법을 반대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해 교육부(당시 교육과학부)가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만든 강사법이지만, 막상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 시간강사들이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거리로 내몰 것'이라고 반대했던 주장들이 결국 현실화된 셈이다.

개정안에는 계약기간을 1년 이상, 평균시급 1만원 정도 인상, 전임교원을 뽑는 것처럼 강사도 동일한 임용 절차와 재임용 절차를 밟아야 하고 4대 보험료와 퇴직금도 지급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견 개선안처럼 보이지만 허울뿐이라는 것이 비정규 교수 측 주장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강사노조 등 단체들은 '유예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대체 법안을 마련할 것'을 외치고 있다.

이들은 '법정 전임교원 계열별로 100% 확보'에 입을 모았다. 또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측은 "모든 비정규 교수를 연구강의교수로 통합해 2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안이 좋다"고 했고, 전국강사노조 측은 "강사를 온전한 교원으로 인정해 사학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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