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앙카 구속영장 발부, 3차 공판도 건강상 이유로 출석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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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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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앙카 구속영장 발부 (사진:비앙카 미니홈피)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모블리 비앙카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4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비앙카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비앙카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건강 상태를 알리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에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2차 공판 때 알린 것처럼 또 안 나왔기 때문에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28일 비앙카와 DMTN 최다니엘은 대마초를 공급·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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