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액별 중개수수료 상한 금액.(제공: 금융위원회) |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오는 12일부터 500만원 이하 대부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율이 5%를 넘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선이 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대부금액별 중개수수료율 상한선은 ▲500만원 이하(5%) ▲500만원~1000만원(4%) ▲1000만원 초과(3%) 순이다.
이 밖에 소비자들이 대부상품을 서민금융상품과 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광고 규제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대부상품이 금융위가 고시하는 서민금융상품(국민행복기금·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부광고 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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