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도장 없이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분 확인 절차 서명을 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리발급은 안되며, 인감증명서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오는 8월 2일부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등록할 경우 정부전산망 민원 24시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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