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관 가방/사진=SBS뉴스 캡쳐 |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휴대전화 등 물품 분실 보상 대책'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학생의 수업권 보호와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보관 중에 분실하면 곧장 학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는 자체조사, 경찰서 신고 등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이런 활동에도 물품을 찾지 못하면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보상신청 여부와 금액을 정해 시교육청에 보상을 신청한다.
그러면 시교육청은 자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당 최대 2000만원을 돕는다.
이와 별도로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시킨 학교의 경우 휴대전화 보관시설 설치 및 보험 가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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