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중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공매의뢰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시는 강제징수에 앞서 오는 20일까지 체납안내문을 발송, 체납사실을 고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와 징수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세 납부는 은행 ATM기기 카드납부 또는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카드납부,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세금납부 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문의 구리시청 세무과 체납관리팀(☎031-55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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