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신협 대형조합, 상임이사 선임 의무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04 18: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신용협동조합의 대규모 지역·단체조합은 이사장 외의 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 1500억원 이상인 지역·단체조합은 조합 이사장과는 별도의 상임이사를 둬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직종단체조합 제외)의 경우 상임 이사장만 선임하면 됐다.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받은 지역·단체조합 가운데 조치일로부터 2년이 지났지만 조치가 끝나지 않은 조합도 상임이사를 둬야 한다. 상임이사는 1명이고 총자산 2000억원 이상인 지역·단체조합은 상임감사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상임임원(상임이사·상임감사)는 조합·중앙회, 금융관련 기관(연구기관, 금융회사, 국가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는 임직원이 '재직 중' 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을 때만 임원이 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재직 중이었다면) 직무정지·정직, 업무집행 정지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직 임직원도 통보일로부터 4년간(해임, 징계면직은 5년)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