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1673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전두환 추징법'이 장남인 전재국씨의 역외탈세 의혹으로 탄력을 받아 6월 국회를 통과할지도 관심거리다.
전 전 대통령은 비자금 사건으로 1997년 대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뒤 현재까지 533억원만 냈고 1672억원은 미납인 상태다. 추징금 시효는 오는 10월이다. 현행법상 추징금 시효는 3년이나 재산을 찾아내 일부라도 추징하면 그 시점에서 3년간 연장이 된다.
재국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해외 비밀계좌를 개설한 시점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73억원이 차남 재용씨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때와 겹쳐 이 비밀계좌에 비자금이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이번 조사 과정에서 재국씨의 해외 계좌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될 경우 서울중앙지검에 '미납추징금 전담 추적팀'을 설치한 검찰의 추징금 추적·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국세청은 재국씨의 납세 내역과 계좌 정보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싱가포르에 재국씨의 계좌 정보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아도니스 코포레이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6년 이상 이 회사를 보유한 데다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계좌를 개설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역외탈세 조사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해당 계좌에 현재에도 잔액이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데다 상당량의 잔액이 있다고 해도 자금 형성 과정, 자금 출처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의혹이 확인돼야 본격 조사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싱가포르가 한국과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이지만 계좌정보 제공이 강제 사항이 아닌 만큼 탈세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할 경우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뉴스타파의 명단 공개만으로 역외탈세 혐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이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 단계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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