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하나금융지주는 김준환 씨 외 6명이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교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 4월 5일 이루어진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주식교환과 관련한 것으로, 원고는 이와 함께 3월 15일 주주총회 주식교환 계약서 체결 승인결의를 취소할 것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제기일자는 5월 15일이다. 하나금융은 “법무법인과의 협의하에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