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하나금융·외환은행, 주식교환 무효소송 피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04 20: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하나금융지주는 김준환 씨 외 6명이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교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 4월 5일 이루어진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주식교환과 관련한 것으로, 원고는 이와 함께 3월 15일 주주총회 주식교환 계약서 체결 승인결의를 취소할 것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제기일자는 5월 15일이다.

하나금융은 “법무법인과의 협의하에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