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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뇌물' 황보건설 전 대표 5일 오후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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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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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설업체 황보건설 황보연 전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5일 진행될 예정이다.

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건강상 이유로 서울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황씨는 변호인을 통해 5일 오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했다.

법원은 황씨의 영장심사를 5일에 진행키로 하고 시간만 일부 늦췄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회삿돈 100억여원을 빼돌리고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등으로 황씨의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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