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시, 퇴직 공무원 친목모임 지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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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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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퇴직 공무원 친목모임인 '서울시 시우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 관련 조례안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 내용이나 금액을 특정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일반 민간단체와 달리 시우회·의정회에 대해서만 조례로 일반적·포괄적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다시 말해 서울시 시우회와 서울시 의정회는 구성원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시 및 산하기관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서울시 시우회와 서울시의회 전·현직의원이 포함된 (사)서울시 의정회를 육성·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상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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