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7월 말부터 한 달간 서울 강남일대의 오피스텔과 빌라 등에 이른바 ‘떴다방’ 형태로 불법 사설 도박장을 개장해 9억6천여만원수익을 챙긴 혐의다.
또 서울 북창동에서 퇴폐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협박해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지난해 12월까지 지인들을 동원해 총 16차례에 걸쳐 해당 업소를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가 북창동 유흥업소 상권에 다시 진출할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수사기관은 관측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규모로 유흥업소를 운영해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씨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17일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천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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