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5일 오전 스즈키씨가 보낸 1m 정도 크기의 나무 말뚝이 담당 재판부인 민사26단독 앞으로 배송됐다.
이날은 윤봉길 의사의 유족 등이 스즈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예정된 날이다. 공교롭게도 말뚝이 배달된 시각에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소송은 윤 의사의 유족은 스즈키씨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 의사 순국비 옆에 나무 말뚝을 박아놓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이다.
법원 측은 이 말뚝이 그동안 스즈키씨가 위안부 소녀상 등에 사용했던 말뚝과 비슷한 모양으로 특히 말뚝 포장 발송인란에 스즈키씨 이름과 함께 일본 주소를 명기한 점, 그의 블로그에 ‘4월에 황당한 소장이 왔다’고 언급한 점 등으로 미뤄 항의의 뜻으로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3일 오후 일본에서 국제특송(EMS)을 통해 스즈키씨가 발송한 것으로 확인돼 이런 사실을 뒷받침했다.
스즈키씨는 지난해 9월 자신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검찰에도 말뚝을 보낸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되돌려 보냈고 이날 재판부 역시 말뚝을 개봉하지 않고 곧바로 반송했다.
스즈키씨는 지난해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다.
법원은 오는 9∼10월 세 차례의 공판기일을 잡고 스즈키씨에게 소환장을 보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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