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도록 됐다.
하지만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사회복지과 한천일 과장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되는데 연중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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