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재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돼 있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현행 비상임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격상시키는 조항도 포함됐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고,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박 의원은 “급변하는 언론환경 속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준사법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며 “위원장의 지위도 비상임 명예직에서 상임으로 격상시키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다만 언론중재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만큼 위원장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영리 목적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조항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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