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위에 따르면 검찰이 신세계그룹의 계열사 빵집 부당지원에 대해 고발 요청하면서 조만간 전원회의를 통한 공식적인 의결 과정에 들어간다.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신세계그룹이 비상장 계열사 신세계SVN(옛 조선호텔베이커리)을 부당지원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을 지닌 공정위가 고발을 조치해야 검찰은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신세계그룹 소속인 신세계·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이 계열사인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했으나 고발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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