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총결의무효확인소송 기각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골든브릿지증권은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했던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건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5일 공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