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족식을 열고 “세계인권선언과 국내헌법에 명시된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를 지원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임대인으로부터 사생활 침해를 당한 경우, 전세 계약이 끝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했던 일 등 세입자들의 피해 사례가 발표됐다.
발족식 후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주최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전·월세 현황과 정책과제 토론회’가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서채란 변호사는 “세입자 보호제도가 미비해 저소득층이 여전히 주거 불안정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 확대 등의 정책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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