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서울시와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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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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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제시점 오는 19일 직후될 듯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환경부와 서울시가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조기 해제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해제 시점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개최되는 오는 19일 직후로 양 측은 내다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덕수궁 옆 달개비 식당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수계위 운영에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물이용부담금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키로 합의했다.

따라서 환경부와 한강수계 상·하류 5개 지자체(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가 중심이 돼 향후 심도 있는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톤당 170원을 지불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지자체별 분담 비율 결정 시 지자체 의견 미반영과 부담금 사용의 불분명성을 들어 납부를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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