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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방서, 창고시설 안전관리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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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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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양주소방서(서장 우근제)는 내년 2월까지를 창고시설 화재예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서는 우선 관내 창고시설 9곳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소방안전관리 업무처리 실태와 피난통로상 장애 및 비상구 안전확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32곳을 간부 현장방문 대상으로 지정,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훈련, 소방안전교육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창고에서 76건의 화재가 발생, 전체 화재 987건의 8%를 차지하고 있다”며 “관계자의 주기적인 화재 안전관리를 통해 앞으로 창고시설에서 단 한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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