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자, 형사처벌 등 일체 면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이 테러 및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불법무기류 은닉·소지자가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자진 신고 후 불법무기류를 제출만 하면 출처 및 소지경위를 일체 묻지 않고 형사책임도 면제된다.

또 경찰은 허가받은 무기류 소지자로서 소지허가 미갱신·주소지 변경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도 자진 신고할 경우 이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자진신고 대상 불법 무기류는, 권총·소총·기관총·엽총·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화약·실탄·포탄·최루탄 등 폭발물류, 도검·분사기(가스총)·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자진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거나 익명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화·우편신고 후 불법무기류는 나중에 현품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우 법령상 소지허가 결격사유가 없으면 소지허가도 가능하다.

한편 경찰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불법소지로 적발된 사람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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