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가운데 31곳을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했으며, 목포 신흥동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문제를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자생적 민-관 협력의 근린 자치모델이다.
안행부는 시범사업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 4월 전국적 공모를 통해 신청한 166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신흥동 등 31곳을 최종 선정했다.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된 31곳은 올해 7월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안행부는 이 기간 중에 행ㆍ재정적 지원과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분석을 통해 개선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2015년 이후 전국에 확산할 방침이다.
목포시는 신흥동이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들의 관심과 열정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안전복지 마을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민과 치안부서간 소통과 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가정폭력ㆍ성폭력ㆍ학교폭력ㆍ불량식품 근절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여기에 필요한 교육과 간담회 등을 전담할 ‘안전술래팀’을 신흥동 내에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또 관내 음식점, 의류업계, 학원 등과 저소득층간 디딤돌 협약을 체결하여 할인제공 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하고, 벼룩시장, 바자회, 직거래 장터 등의 판매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신흥동에 위치한 장미의 거리와 달맞이 공원, 쉼터 등에서 시립교향악단, 합창단, 일반인 등을 참여시켜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창조적인 도심공간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지역 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 참다운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 된다”면서 “시범사업들이 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선진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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