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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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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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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행동요령은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을 경우 건설현장 등 실외작업 근로자들은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를 입도록 권하고 있다. 또 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이나 식염수를 섭취하고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해 과열을 방지해야 한다.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외 작업을 중지하고 일몰 이후 작업을 할 것 등을 추천하고 있다.

고용부는 또 폭염시 건설현장 등 실외사업장에 무더운 시간대에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 운영을 사업장에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잘 지켜 근로자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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