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개인주택 리모델링 최대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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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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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이상 기자=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의 단열공사, 보일러 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전세를 공급해야 한다.

서울시는 10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시범사업을 시작, 대상 주택 10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장기 안심주택은 무주택 서민이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의 임대주택 사업이다.

주택 소유주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 주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세입자는 일정 기간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전세금 인상 부담을 덜 수 있다.

장기안심주택은 지원 대상에 따라 △보증금 지원형(세입자 지원형) △리모델링지원형(집주인 지원형)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형)의 3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시는 이미 지난해 보증금 지원형 1392가구를 공급했고, 올해도 보증금 지원형 공급계획 1370가구 중 1100호를 공급했다.

지원 대상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으로 60㎡ 이하,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다.

그러나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한 주택의 경우 85㎡까지 허용된다.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면 전세보증금 기준이 2억1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개보수 공사는 방수, 단열, 창호·보일러 교체, 노후 상하수도 배관 교체 등 낡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구조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한정된다.

단순도배, 장판교체, 싱크대 및 신발장 교체 등과 같은 공사는 지원금을 못 받는다.

신청하려면 관련 서류를 SH공사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28일까지 SH공사 매입임대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SH공사는 7월에 현장실사와 심사를 마치고 8∼9월에 개보수 공사를 해준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짓지 않고도 전세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임대주택”이라며 “이번 시범 사업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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