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시 예상되는 재산손실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오래된 간판이나 불량광고물은 집중 점검·정비 대상이다.
특히 시는 최근까지 확인된 4천여개의 불법광고물은 안전장치 상태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는 동시에 소유·관리자에게 신고·허가 절차를 밟도록 유도하거나 철거를 권고할 방침이다.
김윤식 주택과장은 “점검 도중이라도 긴급히 안전조치가 필요한 간판은 광고주에게 통보해 보수 또는 철거하도록 하는 등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이번 안점점검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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