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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투자 많은 버뮤다·케이먼군도와 조세정보교환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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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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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 의원, “투자 거의 없는 바하마 바누아투는 왜 서두르나”<br/>“버뮤다·커이먼군도·말레이시아·싱가포르등과 먼저하라”지적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정부가 최근 한국인들의 조세회피처로 거론된 바하마와 바누아투공화국에 대한 조세정보교환협정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들 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투자는 거의 없거나 다른 조세회피처에 비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작 투자금액과 비중이 높은 버뮤다·커이먼군도·말레이시아·싱가포르등의 조세회피처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발효는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은 정부가 한국인들의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역)들의 국내법인 및 개인의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21일 국회에 조세회피처인 바하마와 바누아투공화국에 대한 조세정보교환협정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그러나 박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바하마에 대한 국내 개인 및 법인의 최근 5년간(2008~2012) 신규 투자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하마에 투자한 법인도 3곳에 불과했으며, 투자잔액도 700만 달러에 그쳤다. 바누아투 역시 최근 5년간 신규 투자자가 법인 1곳, 2012년 현재 잔액투자자는 법인 3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조세회피처 중 투자잔액 상위 국가(지역) 중 △버뮤다(2012년 기준 투자잔액: 24억 7700만달러) △케이먼 군도(27억 4600만달러)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은 서명(버뮤다 2012.1.23 서명/ 케이먼군도 2010.3.25 가서명)이 이루어진 뒤에도 발효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회피처 투자잔액이 비중이 가장 큰 △말레이시아(2012년 기준 투자잔액: 36억 9100만달러/ 2011.1.13 개정 서명) △싱가포르(35억 4000만달러/2010.5.24 개정 가서명)를 대상으로 한 조세조약 개정 절차도 완료되지 않았다.

아울러 2007년 OECD기준 조세회피처는 아니지만 역외금융의 중심지인 홍콩(2012년 기준 투자잔액 127억 4900만달러)과도 조세정보교환 관련 협정·조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정부가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면서 번지 수가 틀린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투자금액과 비중이 큰 조세회피처 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발효 및 조세조약 제·개정 절차를 먼저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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