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금천구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 민원실, 홈페이지(www.geum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적정가격을 작성해 금천구 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금천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토지 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검정 및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한다.
구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는다"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금천구 홈페이지, 온나라부동산포털, 구청 민원실에 있는 열람부 등을 통해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02-2627-1342~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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