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그간 청문회 및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사실과 무관한 추측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누차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치이슈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며, 이중 회계조작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6일 배포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입장자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음.
1. 복수의 감사조서가 존재할 수 없는가?
일부 언론에서는 당 법인이 2008년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감사조서를 작성한 것이 온당치 못한 일이며, 결국 이를 통해 여러 차례 회계조작을 시도했다’는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계감사 업무의 진행절차를 알지 못해 발생한 오해로, 사실과 다른 허위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일반적으로 회계감사 과정에서는 각 단계별 시점별로 조서가 작성됩니다. 이는 감사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조서의 성격 상 감사업무 단계별로 보다 정확하고 적합한 정보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감사보고서가 발행되기까지 단계별로 작성된 여러 조서가 존재할 수 있는 바, 하나의 감사조서만이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 법인은 회사의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했으며, 2008년 기말 감사보고서 발행과 관련하여 각 업무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조서가 작성됐습니다.
l 중간감사 시(2008.1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한 자동차 내수시장의 급격한 축소, 주력차종의 제품 경쟁력 약화(경유가 급등,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 저하, 제품 Line-up상 대형승용차 및 고가 SUV위주의 한계 등) 등으로 손상징후가 존재하여 기말감사 시 유형자산 손상여부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간략한 메모형태의 중간감사 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l 개별감사업무 시(2009.1): 중간감사 메모에도 불구하고 기말감사 착수 시 회사가 제시한 제무제표에는 유형자산 손상차손 금액이 반영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손상금액이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유형자산손상차손 규모를 사전적으로 추정한 손상차손조서를 작성했고, 회사에 정확한 손상차손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조서는 이후 2011년 쌍용자동차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l 기말 감사보고서 발행 시(2009.2~3): 법정관리인(2009.2.6) 선임 후 회사에서 유형자산 손상차손금액을 제시해 이를 검증한 최종조서를 작성했습니다.
2. 법원에 최종조서가 아닌 손상차손조서를 제출한 사유
l 2011년 9월 회사는 일부 해고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담당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당 법인에 ‘회계감사조서(손상차손)’와 ‘손상차손 권유문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중간감사 시 작성했던 메모 조서와 함께 손상차손조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l 이는 당시 재판부가 내린 결정문에 「3)회계감사조서(손상차손) 4)손상차손 권유문서」라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당 법인은 최종조서가 아니라 손상차손의 인식을 회사측에 권유했던 이전 단계의 조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당 법인이 제출한 문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아무런 문제제기나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3. 금감원에 두 번 조서가 제출된 사유
l 2011년 11월 금감원은 회사의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에 앞서 당 법인에 과거 법원에 제출된 손상조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당 법인은 금감원의 요구 대로 법원에 제출했던 손상차손조서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감리 진행에 따라 금감원에서는 재차 각 감사업무 단계별로 작성된 감사조서 전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전체 감사조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l 이상의 경과에 따라 당 법인은 2011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금감원에 감사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철저히 금감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으며, 당 법인이 임의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각의 주장대로 ‘당 법인이 금감원을 속이기 위해 거짓 자료를 제출하려다 탄로나자 마지 못해 자료 전체를 제출하게 됐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허위에 불과합니다.
4. 법원에 제출된 조서에 전 차종 공통자산 장부가액이 누락됐고, 최종조서에서 현금지출고정비를 기존차종에 과다 계상하는 방법을 통해 분식을 했다는 주장
l 앞서 언급했듯 사전적으로 추정한 손상차손조서는 회사가 기말감사 착수 시 유형자산 손상차손 금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그 금액이 어느 정도로 추정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작성된 조서입니다. 당시 감사인의 시각에서 전 차종 공통자산 장부가액의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조서에는 이를 반영했습니다. 이는 회사와 감사인의 판단의 문제이며,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금액이 반영됐던 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l 현금지출고정비의 경우 원가 성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사용하여 각 차종별로 원가를 배부했으며, 의도적으로 특정 차종에 과도하게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당 법인이 채택한 배부기준은 이후 금감원의 감리에서도 그 정당성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당 법인은 전문가조직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건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한 축을 떠받치는 일에 진력해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인되지 않은 무책임한 억측과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당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2013.6.6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총괄대표이사 이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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