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블락비 가처분 기각 (사진:이형석 기자 leehs85@ajunews.com)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그룹 블락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블락비 멤버들이 낸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소속사 스타덤엔테테인먼트가 블락비 멤버들에게 정산해 주지 않은 수입이라는 것은 음원수입 약 4억 3000만원과 CJ 행사수입 500만원 정도다. 이 자료만으로 소속사가 고의로 수입을 정산해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태국언론과 인터뷰한 내용과 경위에 비춰볼때 소속사가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