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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재판중 피해자는 구속, 가해자는 철창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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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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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폭행사건 재판 중 피해자가 법정구속 되고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철창신세를 면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3단독 윤태식 판사는 법정에서 폭행사건 피해자임에도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유흥업소 종업원 이모(3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반면 가해자 김모(51)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19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주점에서 이씨는 업소 주인 김씨가 홧김에 던진 500cc 맥주잔에 얻어맞아 턱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피해자였다. 이로 인해 김씨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김씨를 고소했던 이씨는 이후 합의했고, 지난해 12월 5일 김씨에 대한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맥주잔으로 맞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가 결국 구속까지 당하게 됐다.

윤 판사는 “이씨가 김씨로부터 맞은 피해자라고 해도 사법부 판단을 왜곡하기 위해 위증을 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하는 마당에 도망이나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법정구속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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