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7일 블락비 멤버들이 소속사인 ㈜스타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소속사가 연습실과 작업실, 숙소를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았다거나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의무위반으로 인해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블락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음원 수입 4억3000만원과 행사수입 500만원 등은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고의로 수입을 정산해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블락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신원은 보도자료를 통해“블락비 멤버들은 ㈜스타덤과 다시 재결합해 연예활동을 할 의사가 없어 독자적인 활동을 준비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블락비는 “소속사가 적절한 교육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지 않고 수입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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