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이 부장 등은 2008년 JS전선이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케이블의 성능검증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 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 부장은 시험업체인 새한티이피가 위조한 시험 성적서 승인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은 또 아내 명의로 새한티이피 주식의 2%가량인 3천여 주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기술은 원전 부품 제조업체가 발급받은 성능검증 시험서를 승인하는 한국전력의 자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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