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6 혁명재판 피해자 유족에 4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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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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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5.16 쿠데타 직후 체포된 뒤 혁명재판소에서 유죄가 확정돼 실형을 살다 50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유승관 부장판사)는 고(故) 이정상(1981년 사망)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과 사법기관의 위법한 재판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을 당했고 혁명재판소의 유죄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과거의 판결이 잘못됐음을 밝히는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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