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는 경마공원과 지사의 객장 내에서 이뤄지는 불법 사설경마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특별 단속반을 발족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마사회는 청원경찰을 주축으로 2개조 13명으로 객장 특별 단속반을 편성, 서울경마공원 내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 등 우범구역을 중심으로 전화, 메모, 대화를 통해 은밀히 이뤄지는 객장 내 불법 사설경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나갈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자는 전화를 이용해 외부 사설경마 업체에 마권 구매를 연결해주거나 마권 구매자를 유인하는 모집책과 마권구매자 등이다.
적발되면 불법 행위의 경중에 따라 주의·계도, 당일 퇴장조치, 1년간 입장 거부 등의 조치가 적용, 증거가 뚜렷한 상습 적발자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된다.
단속반은 지난달 불법사설경마에 대한 시범 단속을 벌여 5건을 적발해 9명을 퇴장 조치했다. 이들은 경주 출발 직전 화장실이나 인적이 드문 구역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마권을 구매하거나, 여러 사람과 메모지를 주고받으며 불법 사설경마를 홍보·유인하다 적발됐다.
유종의 한국마사회 안전관리팀 대장은 "전화, 메모, 구두로 이루어지는 객장 내 불법 사설경마의 특성 상 기존의 단속 인력만으로는 신속한 증거 채집 및 기민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객장 특별 단속반의 발족을 계기로 단속의 기동성과 전문성을 높여 경마 고객들의 제도권 이탈을 막고, 건전 경마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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