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스위스 공영방송 SSR, AFP 등에 따르면 국민투표 결과 지난해 9월 스위스 정부가 마련한 망명법 개정안에 대해 79%의 찬성율을 기록했다.
통과된 망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탈영을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서 삭제하는 것.
이는 망명 수단으로 탈영을 이용하는 에리트레아인들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에리트레아는 아프리카 동북부 국가다. 신체가 온전한 모든 남녀에게 무제한적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병역의무는 무급이다.
이에 따라 이들이 탈영 후 스위스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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