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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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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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일제 식민지배 시절 내선융화(內鮮融和) 또는 황민화(皇民化)운동을 적극 주도한 행위에 대해 ‘친일반민족 행위’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친일반민족인사로 규정된 고 구자옥씨의 유족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특별법 조항은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는 바 이러한 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특별법이 규정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정의해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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