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마당에도 자연장 조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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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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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이달부터 집 앞마당에도 화장한 가족의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는 자연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뼛가루를 나무·화초·잔디 주변 지표 30㎝ 아래에 봉분 없이 묻는 장사법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연장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자연장지를 만들 수 없었던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도 별도의 건축물과 공작물을 짓지 않는 조건 아래 개인·가족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에도 조성믈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도 첨부해야 한다.

장례문화 변화로 화장률은 2001년 38.3%에서 2011년 71.1%로 급증했지만, 현재 자연장 이용률은 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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