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 음식점 원산지표시 홍보활동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11 11: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황인석, 이하 농관원)는 오는 13일까지 구리시와 남양주시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 소속 특사경과 농산물명예감시원 80여명은 이 기간동안 ‘팔 때는 원산지표시, 살 때는 원산지확인’ 등의 내용으로 시민 대상 홍보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 1000여개의 음식점을 방문,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원산지표시 계도활동도 펼치고 있다.

황인석 소장은 “오는 28일까지 원산지표시 계도에 중점을 두어 홍보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음식점 업주는 달라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잘 해 주고, 소비자는 원산지 확인을 통해 알권리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는 기존 원산지표시에서 제외됐던 양고기와 고등어, 배추김치 속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 등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