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소속 특사경과 농산물명예감시원 80여명은 이 기간동안 ‘팔 때는 원산지표시, 살 때는 원산지확인’ 등의 내용으로 시민 대상 홍보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 1000여개의 음식점을 방문,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원산지표시 계도활동도 펼치고 있다.
황인석 소장은 “오는 28일까지 원산지표시 계도에 중점을 두어 홍보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음식점 업주는 달라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잘 해 주고, 소비자는 원산지 확인을 통해 알권리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는 기존 원산지표시에서 제외됐던 양고기와 고등어, 배추김치 속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 등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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