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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아파요" 음주운전한 남편 무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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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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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가 아파요" 음주운전한 남편 무죄? 유죄?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아픈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내가 복통을 호소하자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로 사정 등의 이유로 구급대 도착이 늦어지자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10여 km를 달려 병원에 도착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66%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합성, 상황의 긴박성 등을 감안할 때 긴급피난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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