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성지건설 “주가 급등 사유 없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성지건설은 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 답변에서 지난달 계약체결 공시와 1분기 보고서 제출 이외에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공시규정상의 중요 공시대상이 없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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