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공식 발표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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