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술 시연중 급소 파열시킨 여대생 벌금 얼마?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11일 부산지법 11형사단독 김영환 판사는 대학교 교양강의 시간에 호신술 시연을 하던 중 남학생의 급소를 때려 고환을 파열시킨 혐의로 기소된 여대생 A(2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한 체육관에서 호신술 동작 시연을 하던 중 남학생 B씨가 자신의 왼손을 잡아당기자 무릎 부위로 B씨의 급소를 강하게 가격, 오른쪽 고환을 파열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확하고 안전한 동작을 시연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