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불법 개조 자동차·오토바이 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12 07: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0월말까지 소음기, 고광도 램프 등 불법 개조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차량은 사전 승인 없이 소음기(머플러·muffler), HID(고광도 가스 방전식 램프), 비상경광등, 사이렌 등 안전기준 위반 장치를 부착한 경우다.

또 △경적 임의 제거 또는 변경 △등화 장치 및 방향지시등 색상 변경 △네온사인 장착 번호판 △등록번호판 훼손·봉인 △등록번호판 부착 위치·각도 변경 및 식별곤란 등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적발된 불법 개조 차량을 압수하는 한편 소유주와 불법 변경을 한 정비업자도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