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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옥외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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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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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보건당국이 음식점에서의 옥외 가격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말부터 시행된 '옥외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지자체와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옥외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미리 음식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영업자가 음식점 외부에 실제 지불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업 규모 150㎡ 이상인 음식점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위반 시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옥외 가격 표시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영업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과 영업자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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