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9월 육군에 입대한 신모(25)씨는 1급 판정을 받고 입영 당시 188cm의 키에 몸무게 73kg으로 건장한 체격이었다.
<군부대 훈련 자료사진> |
그러나 입대 1년 후인 지난 2010년 8월 사격 훈련 도중 왼쪽 눈이 감기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다
신씨는 곧바로 상부에 보고했지만 위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고, 훈련은 평소처럼 계속됐다.
석달 지난 후 음식물도 못 삼키는 안면마비 증세까지 나타났지만 일상적인 훈련은 물론 야간과 주말 근무도 해야 했다.
이후 국군 병원을 찾았지만 이상소견이 없다고 하고 신씨는 결국 휴가를 내고 민간 대형병원을 찾아 흉선암 4기 진단을 받았다.
암세포는 이미 혈관과 폐, 심장까지 퍼진 뒤였다.
의병 제대해 항암치료와 수술을 받은 신씨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그마저 거절당하자 2011년 11월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문성호 판사는 "신씨는 신체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계속 훈련을 받다 3개월이나 지나고 나서야 진단을 받았다"며 "조기에 발견했다면 악화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군이 신씨에 대한 진단과 검진을 소홀히 해 증상을 악화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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