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해 이름 모를 산야에 홀로 남겨진 13만여위 호국 용사들의 유해와 유가족의 DNA를 검사함으로써, 돌아오지 않은 혈육을 가족과 만나게 하고자 함이다.
유전자검사를 의뢰하고 싶은 유가족은 전사자제적등본이나 유족증을 가지고 보건소 임상병리실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1순위는 전사자의 남자 형제, 아들, 아버지이고 2순위는 전사자의 여자 형제, 딸, 어머니이며, 3순위는 3촌관계(생질, 외숙), 이모, 친손자, 남자 친조카, 4순위는 고모, 친소녀, 여자 친조카 순이다.
한편 올해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81명이지만 앞으로 발굴 유해 유가족 시료 채취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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