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9월 10일까지 해양환경과 생태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중금속 성분의 유해 낚시도구(납추 등)와 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끼를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홍보·계도활동을 실시한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낚시관리및육성법’에 따르면 해양 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유해 낚시도구와 미끼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단, 지난 3월 10일까지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할 수 있으며 9월 10일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홍보기간(9월 10일)이 지난 후 유해 낚시도구․미끼 관련 적발될 경우 ‘낚시관리및육성법’에 의해 형사처벌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사항일 때는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되는 만큼 낚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해경은 새로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낚시객과 낚시어선업자, 낚시도구 판매자 등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낚시어선 출·입항 검문시와 낚시도구 판매점, 낚시객 모집업소를 방문해 집중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구관호 서장은 “낚시관리및육성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유해 낚시도구와 부적합한 미끼 사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중한 해양환경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에 낚시객들이 보다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양레저문화 확산으로 낚시를 즐기는 낚시인이 크게 늘면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낚시도구와 부적합 한 미끼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해양오염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난 해 9월 시행된 ‘낚시관리및육성법’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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