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경찰서는 12일 전국의 경로당을 돌며 무료 효도관광을 빌미로 노인들을 모집해 값싼 홍삼 제품의 가격을 비싸게 부풀려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건강식품 판매업자 A(52)씨 등 업주 5명과 모집책 등 7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금산군 추부면 등에 홍삼 판매 홍보관을 차려 놓고 전국에서 온 노인들에게 시가 3만원의 홍삼제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34만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노인 2만 1000여명을 상대로 88억 9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모집책인 관광버스 기사와 가이드는 전국의 경로당을 돌며 무료 효도관광을 미끼로 노인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노인들을 버스에 태우고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회비가 너무 적어 기름값을 충당하기 위해 협찬사를 들려야 한다”고 말한 후 금산의 홍삼 판매처로 향했다.
노인들을 모집해온 버스 기사들은 홍삼 판매 금액의 절반을 대가로 챙겼다. 판매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사와 도우미들은 노인들에게 홍삼 제품을 보여주면서 혈압과 당뇨 등 각종 질병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말하고, 물건을 살 때까지 감언이설로 꼬드기거나 ‘왜 안 사느냐’고 면박을 주며 강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유통한 제조업체까지 추가로 처벌할 방침“이라며 ”무료 효도관광을 빌미로 노인들을 속이고 바가지를 씌우는 이 같은 범행을 끝까지 추적해 관련자를 엄벌할 것“이라며 “무료나 저가로 관광을 시켜준다며 여행객을 모집하는 업체에 절대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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