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해 설립 전에 안전행정부가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존립기간이 다한 지방공기업은 해산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제1정책조정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과 당정협의를 열어 그동안 '방만경영' 지적을 받아온 지방공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경영실태 감독을 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는 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당정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방공기업의 설립 절차와 인사·예산 운영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우선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인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안행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고, 설립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 실적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중앙공기업처럼 사장 해임 등 경영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영진단에서 민영화 대상으로 결정된 지방공기업은 해산 절차를 밟도록 했다.
권성동 1정조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들은 일률적인 원칙과 기준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번 제정안을 통해 이들 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은 460여개로 총 2만53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채 총액은 지난 2011년 말 기준으로 69조1000억원에 달한다.
2008년 말 47조8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3년 만에 무려 21조3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걸려 있는 정치권이 이 같은 기조를 일관되게 밀어붙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지방공기업보다도 근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축소해야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자칫 만만한 지방공기업은 때리고, 표 이탈을 우려해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방침에는 반대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지역 균형발전도 좋지만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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