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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 브리핑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leehs85@ |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동반성장위원회 등 관계합동부처들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열고 우회적 부당단가인하 유발인 ‘부당특약’에 대해 엄중 조치할 뜻을 밝혔다.
하도급법 부당특약의 예는 발주자가 지급하는 철근자재의 운반 및 관리비를 ‘을’에게 전가시키는 조항, 당해공사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민원사항을 ‘을’의 비용으로 충당케 하는 불공정 특약 등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하도급상 부당특약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부당특약 적용 ‘갑’ 업체를 처벌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갑’인 대기업 등 발주처와 ‘을’인 하청업체 간 부당 특약을 막기 위해 다양한 업종을 대상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해왔다. 이는 불공정한 특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실효적 제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 터다.
그간 도입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들은 엄정한 법 잣대보다는 공정질서를 준수하도록 이끌고 자율적 상생만 강요하는 등 실질적 위반 사업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미비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정위가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해당 업종 유관 단체 등에 사용 확산을 요청하고 있지만 권고적인 부분이 커 보급률은 크지 않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배점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대기업들의 계약서 사용 분위기를 압박해 왔지만 이마저도 큰 성과를 얻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커왔다.
때문에 공정위가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올해 하반기 하도급법 개정에 부당특약 제재를 명시키로 했다.
중점감시업종은 경기민감 업종,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큰 업종, 유통업종을 대상으로 부당단가인하 집중 감시에 들어간다.
아울러 부당단가인하를 유형별, 대기업공기업별로 세분화해 관련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전속거래 실태도 조사에 포함했다. 다양한 전속거래 관행 및 행태를 조사해 개선할 점이 있으면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에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부당단가인하는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이 병행돼야한다”며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해 대책을 마련한 결과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감시·예방을 한층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부 합동은 공정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조달청, 방위사업청, 동반성장위원회 등 10개 기관이 모여 ‘부당단가인하 근절 대책’을 위한 5대 사항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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